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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밤(Sun Balm)" 명칭 누구나 써도 돼"(머니투데이)
Date 2007.07.18

 "[\]선밤(Sun Balm)[\] 명칭 누구나 써도 돼"

법원, LG생활건강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업분석 심층보고서 보기 LG생활건강이 상표 등록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이름 [\]선밤(Sun Balm)[\]은 화장품의 용도나 형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해 다른 회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LG생활건강이 코리아나(1,475원 10 -0.7%)와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화장품 명칭에 [\]Sun Bal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 측이 상표등록한 [\]ISA KNOX SUN BALM[\] 가운데 [\]SUN BALM(Sun Balm)[\] 부분은 화장품의 성질,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un[\]은 화장품과 관련해서 선크림, 선 블록 등에서와 같이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후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Balm[\]은 [\]수분 또는 유분 함량이 적은 형태의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인식된다"며 "소비의 입장에서 [\]Sun Balm[\]은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후에 사용하는 수분 또는 유분 함량이 비교적 적은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표에서 [\]SUN BALM[\]은 중요 부위라 할 수 없고 [\]ISA KNOX[\]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중요 부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코리아나나 에이블씨엔씨의 상표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2월 [\]ISA KNOX[\]와 [\]SUN BALM[\] 문자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를 출원해 그 해 12월 등록했으며, 코리아나가 [\]ENTIA UV Moisturizing Sun Balm[\], 에이블씨엔씨가 [\]미샤M비비 선밤[\]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자외선 차단제를 내놓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0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