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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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코리아나화장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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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유형 해결기준 화장품 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부적합 의외약품 변질, 부패 사용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용량 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기타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 ① 기타 : 기타가공품, 추출가공식품 등이 해당한다.
- ② 치료비 지급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인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③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