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소식
방판이냐 다단계 판매냐?
시정명령 받고 딜레마에 빠진 화장품업체들
화장품 업체간 엇갈린 항로…중견사는 눈치만
‘방문판매업이냐 다단계판매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화장품업계가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이라는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가 화장품업체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사실상 다단계 영업이란 유권해석과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린 지 꼭 한 달을 맞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여전히 좌표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을 고집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예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전환한 곳도 있다. 각사의 셈법에 따라 항로가 달라진 것이다.
▶시정명령 받고 고민하는 화장품업체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요원 체계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 영업으로 규정한다. 화장품업체 대다수가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용한 데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모집 또는 증원수당을 지급했다. 한 달 전 공정위가 화장품업체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
화장품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거나 현재 운용 중인 판매조직 시스템을 2단계 내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화장품업계 입장에선 다단계판매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시한 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영업 차질은 물론 기업의 위상에 약간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설립절차나 금지규정 등도 훨씬 까다롭다는 점도 화장품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화장품 업체간 엇갈린 항로=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화장품 업체간 반응이 엇갈렸다. LG생활건강의 경우 공정위의 조치에 ‘순응’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G생활건강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단계판매업 진출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대적으로 방문판매업 비중이 작은 편이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중순쯤 좀 더 확실히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반면 A사는 LG생활건강과 정반대의 항로를 선택했다. 공정위 조치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조직 체계를 다단계 판매행위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코리아나, 나드리, 한국화장품 등 중견기업의 경우엔 대형 화장품 업체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뒤 항로를 결정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 대부분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시정조치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