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소식
‘2단계 이상 판매조직은 다단계’로…방판업체 집단 반발(파이낸셜뉴스)
Date 2007.04.06
‘2단계 이상 판매조직은 다단계’로…방판업체 집단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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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 박세준)는 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방문판매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웅진,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청호, 교원, 유니베라 등 대표적인 방판업체 30여곳이 참가했다. 취지는 국회에서 추진중인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방판업계의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자는 것. 이날 모인 방판업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고진화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 중 “2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 모두 다단계판매로 봐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방판법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다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업중인 2만7000여업체 대부분이 다단계업체로 정의되게 된다. 다단계업체는 방판법에 의거,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금으로 조합에 적립해야 한다. 또한 각종 까다로운 규제도 받게 된다. 이날 모임의 참석자들은 “2단계 이상이 다단계로 규정되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다”며 “업계 특성을 무시한 법 개정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방판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고 의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방판업계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이들 모임은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방문판매 업계에 대한 전방위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다. 2만7000여 방판업체 전체가 대상이며 이같은 대규모 조사는 처음이다. 이미 일부 대형 방판업체들은 고강도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번 조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무늬만 방판’ 업체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는 대법원판례에 의거, ‘법률상으로 방문판매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수당지급이 2단계 이상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단계판매업’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형 방판 업체들은 ‘사원-팀장-본부장-국장’ 등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고강도 규제를 받을 공산이 크다. 이날 모임에서는 위탁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심층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 참가자들의 의견은 “위탁관리인은 판매원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향후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2∼3년간 이같은 회합의 자리가 없었던 방판업체들이 한데 모여 적극적인 공동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향후 방문판매 관련 사안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별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방판업계모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사진설명=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방문판매업체들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경윤 ㈜트리오 대표이사, 손시헌 엠코웰㈜ 대표이사, 김영환 유니베라㈜ 대표이사, 배기정 한국직접판매협회 고문, 박세준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장, 오명석 ㈜코리아나화장품 상무, 노도석 한국화장품㈜ 이사, 이상수 웅진코웨이㈜ 법무팀장. |
2007. 4. 1